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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국회 간담회, 블로그 리뷰 대가성 표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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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줄루™ 2015. 1. 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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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통해 댓가를 받고 포스팅을 한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표시광고법)의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고시규정(제 116호)에 의하여 해당 포스팅에 댓가성 여부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블로그 포스팅의 댓가성 여부를 밝히도록 한 표시광고법의 추천.보증 심자지침 고시 개정사항은 지난 2011년 블로그 공동구매로 불거진 일명 베비로즈 사건이후 광고성 블로그 포스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처음 고시되었습니다.





공정위에서 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블로그 포스팅에 대하여 처음으로 규제사항을 담은 내용의 추천.보증심사 지침을 발표하였지만 당시 블로거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단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블로그 마케팅의 중심에 있던 대행사들은 공정위의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하였고 급기야 공정위는 지난 해 6월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재개정하여 블로그 포스팅에 대한 댓가성 표시 규정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공정위는 2011년 이후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블로그 포스팅을 적발하여 해당 대행사 및 광고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블로그의 상업성 포스팅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표명하고 나섰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지난 해 9월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 인가를 받고 사단법인 한국블로거협회 가 공식 출범하면서 그동안 산재되어있던 블로그 스피어의 문제를 하나씩 공론화 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11월에 새정치 강기정의원, 전병헌 의원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표시광고법의 추천.보증 심사 지침에 관한 첫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위의 추천.심사 보증지침은 너무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어 공정위에 해당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특단의 조치가 내렸졌는데요,


에 한국블로거협회는 공정위에 합리적인 표시광고법의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요구를 위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해 2차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2차 간담회


일시 : 2015년 2월 5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국회의사당내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주제 : 표시광고법의 블로그광고 고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주최 : 강기정 의원실 (정무위원회) , 한국블로거협회


간담회 참석 신청 등록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11월에 열렸던 1차 간담회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도가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블로거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개선안을 준비하기 위한 간담회 입니다. 관심있는 블로거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국회의원회관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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