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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상품, 위약금 부담 줄어들고 해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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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줄루™ 2016. 1. 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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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해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첫째,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기존에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할인반환금)이 증가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위약금(할인반환금) 부담이 컸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결합상품의 위약금을 가입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현재보다 위약금 증가분이 줄어들고, 일정기간(3년 약정 기준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위약금이 감소하게 된다.




위약금 구조 개편에 따라 결합상품의 위약금은 3년 약정 만료 직전 기준으로 기존 대비 63.8%, 평균적으로는 기존 대비 22.1% 인하되는 등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통신사 평균, 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유료방송 결합상품(TPS) 기준>


또한, 초고속인터넷 모뎀임대료도 모뎀 취득가 등을 고려하여 현재보다 최대 67% 인하된다.


둘째, 결합상품 가입조건을 3년 약정으로만 제한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결합상품 및 유선상품은 주로 3년, 이동전화는 주로 2년을 약정기간으로 하여 계약하고 있어, 결합상품 이용 시 소비자가 동일한 할인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상품(이동전화)의 약정을 불가피하게 갱신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구성상품의 약정기간이 3년 이상으로 장기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약정기간의 장기화로 사업자 전환장벽이 강화되어 소비자 후생과 사업자간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3년 약정조건만 있는 결합상품의 경우 1‧2년 약정 상품도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약정기간 장기화 전략이 소비자들의 사업자 전환을 어렵게 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셋째, 해지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하더라도 위약금 등의 정보를 전화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이 때 전화상담원이 해지를 철회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함에 따라 해지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의 경우, 사업자 변경 시 소비자가 직접 기존 상품을 해지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해지가 누락되어 중복과금이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전화상담원 연결 없이 인터넷 상에서 해지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며, 과도한 해지방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담원의 업무지침을 개선하는 등 사업자의 해지 지연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규 가입 시와 약정만료 시 기존상품의 해지 관련 정보를 휴대폰 문자 메세지로 안내하도록 하여, 중복과금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결합상품을 둘러싼 사업자간 공정경쟁 강화


그동안에는 결합판매 시 특정상품(초고속인터넷 등)에 총 결합할인액을 일괄 할인‧청구한다고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는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상품을 무료로 오인하게 하는 무료마케팅을 지속해왔다. 





이로 인해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상품의 저가화가 가속화되어 소비자가 서비스의 가치를 낮게 인식하고, 특히 유료방송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러한 특정상품 무료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결합상품 총 할인액의 구성상품별‧회선별 산정 방식을 이용약관에 정확히 반영하고, 이와 동일하게 청구서에도 반영하도록 하였다.


청구서 반영 방식은 대표회선을 지정하여 반영하는 방식, 참여 회선별로 각각 반영하는 방식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결합 구성상품간 과도한 결합할인율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결합할인율(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된 이용약관 변경과 사업자 업무지침 개정을 2016년 1월 내에, 전산 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2016년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며 개별상품의 이용약관에 분산되어 있는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별도의 결합상품 이용약관을 신설함으로써 소비자가 결합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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