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표시광고법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 간단 문구 적용 가능토록 개선

단상

by 줄루™ 2015. 6. 12. 17:08

본문

블로그 관련 산업이 단기간에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급기야 블로그에 대한 첫 번째 규제로 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통해 블로그를 통해 대가를 받고 작성하는 상업적 포스팅에 대한 규제가 생겨났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의 상업적 포스팅에 대한 규제를 담은 추천.보증심사지침은 2011년 처음 생겨났지만 이를 제대로 지켰던 블로거들은 많지 않았고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를 개정하면서 표준문구를 도입하면서 더욱 고삐를 졸라 메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매체와 비교해 보아도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되었던 공정위의 고시였지만 블로거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채널이 없다보니 그저 볼 멘 소리만 할 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사단법인으로 공식 인가를 받고 활동을 시작한 한국블로거협회는 가장 먼저 블로거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던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의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하기위해 대외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의원실과 공조하여 표시광고법 고시의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과도한 규제로 적용되었던 표시광고법의 추천.보증 심사지침이 완화되어 개정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번에 개정된 표시광고법 추천.보증 심사지침 완화 내용의 핵심은 대가성, 광고성 포스팅에 적용하였던 표준무구가 권고문구로 변경 되면서 광고임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다면 간단문구로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22호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전문(게재용)1.hwp



바뀐 고시 내용에 따라 권고문구2를 적용하여 단순하게 유료광고, 대가성광고로만 표기하여도 됩니다. 마치 신문의 전면광고의 경우 상단에 전면광고라고 표시하듯이 블로그에 작성되는 상업적 포스팅 역시 간단한 문구로 광고임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다만, 권고문구라고 하여 대가성 또는 상업적 포스팅에 공정위 문구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광고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포스팅의 상단, 또는 하단에 본문보다 큰 글꼴 또는 글자색상을 달리하여 권고문구를 반듯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고시 개정에 따라 한국블로거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블로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표준배너 또는 기본문구를 준비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웠던 공정위 문구 이제는 간단하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만 표시하면 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개정 된 표시광고법의 추천,보증 심사 지침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블로거협회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게시판으로 문의해주세요.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