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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보조금 대신 지원금상응할인 20% 받고 구입하는게 더 저렴

칼럼

by 줄루™ 2015. 7. 1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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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이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재밌는 것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시장점유율은 내려간 반면 외산 스마트폰인 애플은 높은 몸값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인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성공을 거두면서 국내 시장점유율을 계속 높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제조사는 바로 LG전자입니다. 얼마전 LG전자는 보조금 규제때문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었다며 보조금 제한을 폐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과연 LG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 하락이 단말기유통법의 보조금 제한 때문에 그런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얼마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서 시원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근 우리나라에서 애플의 아이폰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면서 "이는 아이폰6 또는 아이폰6플러스가 출시되면서 아이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타난 것이지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단말기유통법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쒜기를 박았습니다.


이동통신산업을 좌주우지 하는 정부부처의 책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할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필자 역시 이부분에 대하여는 이제 시장의 흐름이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왔기에 당연한 내용이라고 공감합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과거에 고질적으로 제조사는 제품의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적당히 제품을 만들고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후 불법보조금을 통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판매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경쟁력을 갖춘 제조사들이 불법보조금이 근절되자 이제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에 순수하게 제품 경쟁력으로 승부하고 있는 애플에 밀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정말 간단 명료하게 같은 값이면 아이폰6를 구입하지 누가 LG전자 G4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있을까요?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는 정말 너무도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시 6개월이 되었지만 여전히 적은 보조금으로 높은 몸 값을 자랑함에도 애플은 승승장구 하고 있는 것 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애플 아이폰6는 아무리 비싼 요금제를 사용해도 보조금은 고작 20만원 수준으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결정하기에 비싸도 울며겨자먹기로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통사들이 잘 팔리는 스마트폰에 보조금 지급을 미온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로 단통법 안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지원금상응할인)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말 그대로 보조금 즉 단말기지원금 대신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제도인데 잘만 활용하면 아이폰6나 아이폰6플러스를 아주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답니다.


대부분 아이폰6또는 아이폰6플러스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에 비해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단통법이 정한 최대 보조금을 다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애플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는 여전히 아주 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보조금 격차때문에 아이폰 구입을 고민했다가 보조금이 조금이라도 많은 국내 스마트폰으로 구입을 하는 분들도 더러있는데요. 이제는 높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들이라면 적은 보조금 대신 대폭 상향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해 보세요. 엄청난 할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아이폰6를 가정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KT 순액 데이터중심 요금제 기준 (요금할인이 없는 순액요금제)으로 현재 가장 저렴한 요금제인 29,900원의 요금제를 사용하면 6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출고가 789,800원이니 60,000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해도 할부금을 무려 759,8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만약 만약 보조금 대신 지원금 상응할인을 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29,900원의 요금에 대한 20% 할인이 적용되면 월 6,000원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6천원씩 24개월을 사용한다고 하면 총 144,000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니 보조금 6만원을 받는 것 보다 훨씬 이득이겠죠. 이런 지원금 상응할인은 높은 요금제를 쓰면 쓸수록 고객에게 큰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아이폰6를 구입하면서 99,900원 요금제 사용자라면 보조금은 고작 198,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금상응할인을 선택하면 월 약 2만원씩 24개월 동안 총 48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789,800원의 아이폰6를 실제로는 30만원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애플 공식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아이폰6 가격



지원금상응할인은 꼭 이통사에서 구입하는 스마트폰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애플 공식스토어에서 구입하는 단말기 또는 해외에서 직구로 구입하는 단말기도 적용되며 이통사 구입시는 대부분 약정이 2년이지만 이통사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 구입하여 지원금상응할인을 받을 때는 1년 단위로 약정할인이 가능하기에 약정이 길어서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에게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금 대체 수단이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아무리 콧대 높은 아이폰6나 아이폰6플러스도 보조금 대신 지원금상응할인을 이용하면 큰 폭의 할인을 받아 보조금 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겠죠??


이런 제도를 사실 이통사들이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야하나 이통사 역시 여전히 단말기보조금을 통한 영업경쟁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현명한 소비자는 불법보조금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던 소비자들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제도를 얼마나 더 정확히 알고 활용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소비자가 현명한 소비자가 아닐까 하며 지원금상응할인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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