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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가 숨기고 싶은 단말기유통법 속의 12% 요금할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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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줄루™ 2014. 11. 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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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혹시 중고 휴대폰 (24개월 이상) 또는 외국에서 직구한 스마트폰 그리고 약정이 끝난 요금제의 경우 이통사를 통해 추가로 12%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중고단말기로 개통시 12%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제대로 공지하고 있지 않는 이통사 홈페이지





지난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이 단순히 불법보조금을 제한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본래 법의 취지가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할 때 단말기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시행초기 발생한 일부 문제점만 언론이 너무 부각시키면서 법의 기본 취지는 무색해지고 단말기유통법을 재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불법 보조금 방지를 위한 단말기보조금 공시제도



물론 일부 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지만 실제 단말기유통법안에는 소비자들이 그동안 받아온 부당한 보조금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코져 보조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들은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이통사들에게 이런알인제도는 그리 달갑지 않다보니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꽁꽁 숨기고 있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통사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도 보조금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제도 정보는 찾을 수 없음



결국 소비자들이 챙겨야 할 이통사들이 꽁꽁 숨기고 있는 12% 요금할인혜택,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면 12% 요금할인 신청을!!


단말기 유통법에서는 알뜰한 통신소비를 통해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에게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급제 폰을 사용하고 있거나, 약정이 끝난 중고폰을 사용하여 서비스만 가입 또는 가입을 연장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요금의 12%를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2% 할인율은 정부가 정한 최저 할인율로 이통3사는 그 이상 할인율을 적용하여 요금인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할인을 해줄 통신사는 없겠지만요.



단말기유통법 이전의 왜곡된 단말기 보조금 구조




그럼 보조금대신 받는 요금할인 12%의 자세한 기준과 주의할 점을 알아볼까요?


첫째, 소비자가 ‘지원금(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서비스를 가입해야 합니다. 즉 해외에서 직구한 외산단말기 또는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중고단말기로 가입시 보조금 대신 12% 요금할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통사 보조금을 받지 않고 외부에서 공단말기를 가지고 와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나 현재 그렇게 가입하고 있는 경우(국내 자급 단말기, 해외 직구 단말기, 해외에서 쓰던 단말기를 가져오는 경우(해외에서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 무관), 24개월이 지난 장롱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단말기유통법 시행초기 보조금대신 받는 요금할인의 경우 2년 약정으로 의무화 하였으나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1년 약정 시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약정위약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던 중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에도 이미 할인받은 부분에 대한 차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12% 요금할인을 받던 중 1년 또는 2년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기기변경을 하면 계속해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 할인에 대한 반환금은 없으나, 그 시점 이후 12% 할인은 중단된답니다. 


단 사업자를 변경하여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12% 할인에 대한 위약반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제 보조금 대신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12% 요금할인에 대해 정확히 아시겠죠.



끝으로 현재 자급단말기로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 중인 55만명, 10월 이후 2년 약정이 만료되는 소비자가 매월 60만명에서 100만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최근 천정부지로 올라간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으로 단말기 교체가 망설여지는 분들은 굳이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을 택하는 대신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 그대로 이용하시면서 12% 요금할인의 혜택을 누리신다면 부담스러운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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