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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6 판매 조건, 국내 슈퍼갑인 이통사도 애플에겐 "을"

칼럼

by 줄루™ 2014. 10. 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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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이번에도 애플의 신제품인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1차 출시국 명단 그리고 2차도 출시국 명단에서도 제외되면서 출시 일정이 다소 불투명하여 언제 아이폰6가 국내에 출시될지 미지수여서 많은 아이폰 마니아들의 애간장을 녹였는데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애플 아이폰6 및 아이폰6플러스의 국내 공식 발매가 확정되었습니다. 오는 10월 24일부터 예약판매를 실시하고 31일 공식 출시가 되는 것으로 이동통신 3 사가 동시에 발표하였는데요. 


애플 아이폰6 및 아이폰6플러스의 국내 출시 시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지만 왜 항상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은 공식 출시국 명단에 오르지 못하고 생뚱맞게 출시가 결정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국내는 이동통신사가 사실상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에 애플이 국내에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할 때 반드시 협의하여야 할 곳이 바로 이동통신사 입니다.



슈퍼갑 이통사도 애플 앞에서는 그저 "을" 일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국내 이통사들은 그야말로 슈퍼갑이기에 애플이 국내 이통사의 입맛에 맞는 납품 조건을 협의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애플과 국내 이통사와의 협상에서는 애플이 사실 상 슈퍼갑으로 국내 이통사에 자사의 아이폰 신제품 판매조건을 제시하고 국내 이통사들이 이를 받아 들였을 때 국내 출시가 결정되기에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 국내 출시 일정을 종 잡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애플이 국내 이통사에 제시한 조건을 이통사들이 받아 들이면 애플 아이폰 신제품의 출시가 결정되는 구조 인데요. 도대체 애플이 국내 이통사에게 어떤 조건을 내세우길래 항상 뒷북 출시가 될까요?



애플은 단순하게 아이폰6 및 아이폰6 플러스의 가격 협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아이폰6 판매가 이루어지는 이통사의 유통망에서의 아이폰6 판매 기준까지 이통사에게 요구 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애플이 아이폰6 및 아이폰6 플러스를 판매하기 위해 이통사의 대리점 및 판매점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애플 아이폰6 및 아이폰6플러스를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판매점) 요건


- 아이폰 판매용 전용집기를 반드시 설치

- 시연용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를 3대 이상 상시 거치

- 판매원 1인 이상의 시연폰 구매


애플의 요구 조건은 사실 상 이통사의 고유 업무 영역까지 간섭하는 불공정한 조건이지만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을 팔아야 하는 국내 이통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애플의 요구조건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굴욕적인 계약을 이통사가 하게 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고스란히 대리점(판매점)에 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스마트폰 제품과 달리 애플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를 팔기 위해서는 매장주는 최소 아이폰6 4대를 구입해야하고 거기에 전용집기까지 설치해야 하니 아이폰 하나 팔기 위해 대리점(판매점)은 무려 5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입니다. 



애플의 이런 갑질로 벌어지는 피해는 비단 이통사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애플은 유독 국내 소비자들에게만 불리한 A/S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고칠 생각 없이 여전히 차별적인 A/S를 고집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고 있는데요. 


애플 아이폰6 하나에 국내 애플 소비자 그리고 이통사가 굴욕적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어 버린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닌지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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