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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가 절대 해서는 안되는 상업포스팅, 잘못하면 형사처벌

사회

by 줄루™ 2014. 8. 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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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법률 관련 고시 일부를 개정하여 블로거의 대가성 글에 대하여는 공정위가 정한 기준에 맞춰서 해당 글이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블로거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미 2011년(베비로즈 사건이 기폭제)부터 개정되어 블로거들이 지켜야 할 공정위 고시를 그동안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에 블로그 상업포스팅에 더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을 추가한 것 인데요.


공정위가 블로그 상업포스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배경에는 사실 상 홍보대행사나 홍보 기업의 책임(공정위 고시에 따른 광고성 포스팅 문구를 홍보대행사나 홍보기업이 만들어서 운영했었죠.)도 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블로거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 하고 있지 못하고 광고주들에게 끌려 다녔기에 작금의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블로그 상업포스팅에 대한 규제는 공정위에만 국한되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홍보대행사들은 돈만 된다면 불법임을 알면서도 블로거들에게 상업포스팅을 의뢰하고 블로거들은 자신들이 포스팅하는 내용이 적법한 것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의뢰만 받으면 상업포스팅을 양산하고 있는데 결국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업포스팅을 남발하다가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더불어 이런 상업포스팅이 남발하면 결국 또 다른 규제를 만들 수 있기에 현행 법 상 블로거들이 절대 해서는 안되는 상업포스팅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1. 의료기기 관련 상업포스팅

의료기기 광고는 의료기기법에 의해 반드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블로그에 포스팅되는 의료기기 광고는 사전심의 자체를 받을 수 없기에 상업포스팅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혈당계



§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3.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
4.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 또는 도안을 사용한 광고
5.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다만, 제2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 허용범위 등에 따라 광고할 수 있다.
6.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표시·기재 및 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의료기기법에 의료기기는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로서 별표 6의3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개정 2011.11.25>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기기의 광고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블로그 역시 의료기기의 광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번 블로거 상업포스팅 관련 공정위 고시개정이 바로 이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제29조제1항 관련)

1.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2. 법 제6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3.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
4.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등과 관련하여 의학적 임상결과, 임상시험성적서, 관련 논문 또는 학술 자료를 거짓으로 인용하거나 특허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광고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6.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광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8.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ㆍ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9. 효능ㆍ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10.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 및 연락처 등을 적시하여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광고
12.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광고
1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14.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15.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나 도안을 사용한 광고
16. 의료기기의 효능ㆍ효과 또는 사용 목적과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17.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8.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 결과 재심의 요청을 받은 광고

의료기기 광고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광고는 시행규칙 별표6-3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이 의료기기 상업포스팅을 해서 안되는 조항은 8항~13항에 가장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만약 잘못 포스팅을 하여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의료기기법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 및 제1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또는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행하는 폐기·봉함·봉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벌금과 징역 모두 병과 받을 수 있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전과기록도 남게 됩니다.



2. 병원홍보(의료홍보) 상업포스팅

병원(의료광고) 홍보관련 광고는 기본적으로 의료종사자 또는 의료기관이 아니면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더불어 치료 경험담 형태의 병원광고(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에 상업포스팅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병원홍보 (성형외과,안과 등)는 고민 할 것도 없이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 자체를 할 수 없기에 블로거가 병원홍보성 상업포스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 2010.1.27, 2012.4.27>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5.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6.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7.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8.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9.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더불어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형태의 광고를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무료시술을 해주고 경험담처럼 병원을 홍보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고 역시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의료법

제89조(벌칙)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3,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 병원광고로 적발 되시면 의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역시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더불어 의료법은 병과대신 양벌규정을 적용하기에 블로거와 병원(광고주)이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의약품 광고 상업포스팅

의약품 역시 의료기기와 동일하게 의약품 광고를 진행하려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전심의 대상에 블로그에 작성되는 상업포스팅 역시 포함이 됩니다. 원고료 몇 푼 받고 사전심의 받으실 분은 없으시겠죠 ?? 그러니 당연히 의약품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약사법

제68조의2(광고의 심의) ①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의약품 광고는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식약처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9조(광고심의 대상 등) ①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이하 "광고신청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의약품 광고를 하려면 법 제68조의2제2항 및 영 제32조의5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광고심의기관"이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관하여는 약사법이외 별도의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에 명시하고 있는데 역시 공정위가 관장하는 표시.광고 법률에 정한 인터넷(블로그 포함)을 명시하고 있기에 블로그에서 의약품 광고를 하시려면 사전에 심의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 약사법

제9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60조, 제64조제1항 또는 제68조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의약품 광고 위반 역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의료기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징역,벌금 모두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과기록 남습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늘어놓은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정부의 모토가 규제완화임에도 불구하고 블로거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이유는 그만큼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소 딱딱하지만 블로거들이 꼭 지켜야 할 관련 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결론은 의료(병원,약,의료기)와 관련된 것은 아예 상업포스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 몇 푼 벌자고 홍보대행사 말만 듣고 포스팅하셨다 적발 되면 생각지도 못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숙지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당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ps. 위 내용은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접 확인하여 정리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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